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처벌은 합헌"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리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6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다.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법 벌칙조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다만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