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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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사전에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이모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씨 등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이후 위원회는 토지 수용재결을 했고 조합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소송과정에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으므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이씨가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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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 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라면 조합이 이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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