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화합과 통합의 역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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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북, 경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던 데에는 그야말로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의 전략과 뚝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남 동부권 의원들(김회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이끌어 내고,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10일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회부됐고 12월 7일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안이 진척되지 못하는 고비를 겪었지만, 소 의원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행안부 입장 선회를 이끌어 내면서 심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소 의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의 축조심사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을 설득하고 발언신청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2일 힘겹게 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까지 야당의원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소 의원은 야당의원과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수정문안을 만들어 내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를 견인해내는 기염을 토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하기까지 소 의원의 노력은 계속됐다.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친전을 전달하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소 의원의 노력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발의된 지 1년도 안 되어 파죽지세로 달려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낸 소병철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순사건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를 담당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소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오늘의 이 감격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모든 힘을 모아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아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행안위 통과를 이끌어 주신 서영교 행안위원장, 특별법 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오신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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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종일관 지지해주신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 회장과 박소정 여순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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