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개정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대상을 동일 세대원에서 피해자 자녀와 부모로 확대했다.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과 교부도 제한했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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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0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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