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을 포함해 총 86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 중 국민 관심 법안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라진 '빨간 날' 돌아온다…6월 국회 본회의서 대체공휴일 등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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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일), 추석 연휴(일), 어린이날(토, 일) 등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 법령에서 규정하는 15일의 공휴일(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제외)을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칙에 따라 제정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2항과 시행시기를 맞춰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함께 마련해 당장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들은 내용면에서는 관심사가 높고,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빨간 날' 휴일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되며 워라벨(일과 가정의 균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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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도 이날 의결되며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도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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