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고 도망간 주한미군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한미군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던 여성의 어깨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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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뒤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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