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해야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교육시간 10~25% 배정해야
교원 처벌 변경 내용 반영 안하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푝된 21일 서울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기말시험을 맞은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푝된 21일 서울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기말시험을 맞은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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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학기제 급여 지급 기준과 교육 시간을 구체화했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원칙은 유급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도 허용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기업·기관이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다. 주관 부처나 기업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전체 실습시간 중 10~25%를 교육 시간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중간점검과 지도 등 교육시간을 실습 중 사고·재해 예방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이나 실습중단, 복교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체과목 등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 요건에서는 실습시간의 1/4 이내까지 재택현장실습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을 받은 교원 구제도 강화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나 변경 등 결정이 나온 후에 사립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교육청에서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9월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은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수련원, 대학 등에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분야를 심사하는 안전 인증제는 전문기관 지정 후 9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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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서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면 기재부 장관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9월24일 이후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처분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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