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2800여표차 패배… 민경욱 "사전투표 조작됐다"

대법, 민경욱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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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재검표에 나선다.


28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를 보였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검증은 수동식 재검표 외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전 9시30분 재판부가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 운반이 시작되고 10시부터는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착수한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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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대리인단과 선관위 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주심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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