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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손님 의식 잃었는데 13시간 방치…'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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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서 시비 붙은 손님 머리 때려 살해
시신 잔인하게 훼손, 산 인근에 유기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 '꼴망파'서 활동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 씨 / 사진=연합뉴스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 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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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 씨 가족 및 피해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양형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행동분석자료를 제출했지만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생활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과 상황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A 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 씨는 A 씨의 얼굴을 주먹, 발 등으로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A 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범행 이틀 뒤인 같은달 26일에는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3일 뒤인 29~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버렸다.

이후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허 씨는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폭행,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씨는 지난 2019년 2월 폭력 조직 활동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질렀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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