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넷플릭스, SKB 대상 '망 이용료' 분쟁 소송 1심 '패소'(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비용 부담도 원고측
SKB측 "외국계 기업들, 한국 법 뛰어넘는 논리 펴"
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넷플릭스, SKB 대상 '망 이용료' 분쟁 소송 1심 '패소'(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넷플릭스, SKB 대상 '망 이용료' 분쟁 소송 1심 '패소'(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망 이용료 대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한 '최초'의 사법적 판결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고 청구비용은 원고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지급의무 관련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 하에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을 지속해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건너 뛰고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양측은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변론과 기술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SKB 측 "외국계 기업, 韓법 지키면서 경쟁해야"

SK브로드밴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고들이 청구한 게 두 부분인데 방통위 재정에 협상 의무 부분에 대해 협상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하했다"면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망 이용대가가 없다고 한 부분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각하'와 '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의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신섭 변호사는 "앞은 예견된 부분이고, 뒤가 쟁점이었는데 넷플릭스가 해외망과 국내망 통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가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고 상대방(넷플릭스)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짚었다.


망 중립성 원칙과 글로벌 커넥티비티(연결성)에 대해 양측 입장이 갈린 것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망 중립성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지 망 이용대가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 15조에 의료인들은 피부색, 연령 차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차별해선 안된다는 조항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무료가 아닌 것과 같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문화와 법 을 준수하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민법을 뛰어넘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존, 구글 유튜브 등 여러 글로벌 CP와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판결에 주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프레임은 사실 왜곡하는 것"

넷플릭스는 1심 선고 후 공식 입장문에서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불복 의사로 비춰진다. 다만 넷플릭스는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 검토 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각하 이유가 담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협상에 다시 나선다고 해도 항소심은 당연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주목도가 높은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