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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단속 한 달 넘었는데…노헬멧·인도주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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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13일부터 본격 단속
헬멧 미착용에 인도주행…바뀐 모습 없어
단속 첫날만 150건 적발…"실효성 없다" 목소리도
전문가들 "모빌리티 특성 맞는 PM 총괄 관리법 필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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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2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대학가 인근.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간혹 헬멧을 비롯한 안전장비를 착용한 운전자도 보이긴 했으나 본인 소유의 킥보드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목격한 공유 킥보드 운전자 가운데 헬멧을 착용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전날인 22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넘나들었다.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에서 타는 게 원칙이다. 대학생 김모(23)씨는 "킥보드 안전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잠깐 타는 거라 챙겨 다닐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됐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엔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첫날에만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됐다. 계도 기간에도 총 1522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헬멧 미착용이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으로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 시행 이후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선 관련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계속 나온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헬멧을 휴대하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계속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킥보드 이용자 1697명을 대상으로 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전과 규제 이후의 안전모 착용률은 각각 0.4%, 2.9%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 업계는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거나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 중인 곳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해 사고 시 위험성을 줄이는 대신 헬멧 착용은 강제하지 않는 등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PM 총괄 관리법을 만들고 새로운 모빌리티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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