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부터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인증기간 2년…기간 만료시 인증제 재응시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한다.
23일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문항은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했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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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됐다”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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