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법원에 '증인지원' 신청… 25일 비공개 출석할 듯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란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 측은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를 신문할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25일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300여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을 거부한 것처럼 조씨도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할 확률이 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