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란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 측은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를 신문할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25일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300여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을 거부한 것처럼 조씨도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할 확률이 크다.

AD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