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1억원이나 함부로? 시어머니 숨지자 통장에서 돈 빼낸 며느리 절도혐의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숨진 시어머니 통장에서 현금을 빼낸 며느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혐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 A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 사망 후 권한도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1000만원 넘는다”고 밝혔다.

AD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해당 계좌로 8000만원을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했다”며,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