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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2년 연속 증가…사고 처리비·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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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구제신청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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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에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40.6%)였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28일~5월 7일에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렌터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56%는 수리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휴차료를 냈다. 이 중 휴차료 산정 기준이 기준대여 요금(차량 모델별 시세에 따른 대여료)인 경우는 60.7%, 정상 요금(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은 대여료)은 35.7%, 실제 대여 요금은 3.6%였다. 일부 렌터카 사업자가 실제보다 비싼 기준대여 요금이나 정상 요금을 기반으로 휴차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0.1%는 사고 발생 시 대여 업체에서 받고 싶은 증빙 자료로 수리 견적서(수리 전 필요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를, 38.4%는 정비명세서(수리에 사용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를 꼽았다. 또한 81.1%는 신체 부상 등으로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관련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과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적정한 위약금과 휴차료 청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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