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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안 주면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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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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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원장이 돈을 주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또 원장에게 '병원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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