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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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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복지카드 포인트는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21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부터, B씨는 2012년 9월부터 각각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했고, 공단은 이들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명목으로 700여만원씩을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복지카드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여금과 복지카드 포인트 등 원고가 주장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를 재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금품이 소정근로시간 근무 직후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상여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과 달리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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