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손실보상 방식보다는 재난지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권 장관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난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법론의 차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시기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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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하면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제안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며 "여행업종의 경우,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이나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은 8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업종들은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이번 피해나 재난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 시기도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8월로 늦췄는데, 이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방식(손실보상 방식의 소급적용)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금 방식으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폭넓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피해 지원은 실질적인 매출 근거를 통해 상당히 폭넓게 할 수 있다"면서 "경영 위기 업종 같은 데도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해드릴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을 하고 거의 3시간 만에 개개인들에게 입금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짜여있다"며 "그런데 손실보상 청구권 방식으로 가면 개인별 합의를 해야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급 시기는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년 이상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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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 처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다만 부칙을 넣어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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