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앞 선착장(슬립웨이)에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안내문에는 목포시 달리도·장좌도 등 관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 19곳(경·위도 기재)이 번호순(1∼19번)으로 알기 쉽게 표기돼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 대상 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 대상 수역 내에서 해양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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