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정준영 사건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정준영 사건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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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소개하며 BTS를 인용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류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디자인하고 시술하고 관리하는 모습, 행위가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걸 보고 어쨌든 타투가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게 싫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미(BTS 팬덤)로 자격이 부여될 만큼 어떤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 예술적 표현행위도 제약되는 게 싫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아티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항의에 대해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정국의 타투를 왜 가리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타투로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 등을 새겨서 그걸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을 내릴 계획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아티스트의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타투업법에 응원해주시는 팬 분들도 있다. 타투업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소개하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인용한 글.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소개하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인용한 글.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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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글과 함께 BTS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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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BTS라는 단어와 정국의 사진을 내려 달라"는 등의 항의 댓글이 이어졌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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