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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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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