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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 장관이 24일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2일이 앞선 날짜다.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5월 22일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단순 사망 건으로 장관 등 주요직위자 텔레그램 상황공유방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24일 이전에 지휘계통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별보고를 받은 적은 없지만 22일 장관 등 주요직위자과 함께 사용하는 SNS대화방을 통해 조사본부 관계자가 단순 사망사건으로 공유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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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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