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인니 부코핀은행 소송전 종결
부코핀은행 정상화 작업 탄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인도네시아 보소와그룹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국민은행의 KB부코핀은행 정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7일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손해배송 취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소와그룹 최고위급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요 합의내용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 취하 ▲향후 KB부코핀은행 투자 관련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음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 등이다.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전무)는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제 KB부코핀은행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로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평가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난데없는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렸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부코핀은행 자본 8000억원의 두 배 규모다.
부코핀은행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을 상대로 1조62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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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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