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네이버 근로감독…"IT업계 관행개선 기회, 제대로 감독"(종합)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전반적으로 진단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합동 '특별근로감독팀' 꾸려 9일부터 시작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달 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네이버( NAVER NAVER close 증권정보 035420 KOSPI 현재가 203,500 전일대비 9,500 등락률 -4.46% 거래량 997,805 전일가 213,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네이버에서 각종 멤버십 할인 쿠폰 다운…고객 관리 서비스 연동 확대 獨 DH, 8조원에 배달의민족 매각 추진 웹툰 엔터, 1분기 영업손실 117억원…日시장 회복·플랫폼 고도화 목표(종합) )에 대해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부당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만큼 특별감독을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 대한 감독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IT) 업계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9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에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됐는지 확인한다. 전체적인 조직문화를 함께 진단한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네이버 측이 근로·휴게시간을 어겼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선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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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에서 네이버가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항을 발견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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