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 관할 해역이나 공해, 심해저에서 과학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조사 목적, 방법, 장비, 참여자 등이 명시된 국문과 영문 계획서를 각각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외교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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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법에는 해양과학조사 수행 절차나 세부 기준이 없어 정부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 또한 있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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