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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묘지 쓰려고 토지 구입, 농사 계속 지어와…농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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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은 우상호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구하던 중 용도가 밭인 토지를 구하게 됐다”며 “당시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 일부는 주변 지인들과 매년 나눴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급하게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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