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42층 아파트 공사장 찾아 "하청 안전관리 사각지대 막아야"
세종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방문
"원·하청 산재예방 안전관리" 강조
하청 산재 사망사고 막기 위한 메시지
중대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특별점검 등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하청 업체와 소속 근로자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우미린 신축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42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현장인 만큼 추락, 건설기계 시설 관리가 중요한 곳이다.
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이 주요 위험공정을 분석해 위험요인을 뽑아내고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작업 허가제를 시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고층 작업 근로자가 바람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풍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강풍이 불면 작업을 중지하는 관리 체계도 살펴봤다.
안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하청은 작업 전 안전미팅을 통해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설치 및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안 장관은 "앞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 한다"며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고 했었다.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원·하청 간 협업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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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고용부가 산재사망사고 점검 및 근로감독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이 직접 원·하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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