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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지급액 느는데…폭등하는 집값에 주춤하는 주택연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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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18.2%→14.3%로 증가세 둔화
집값 상승에 평균 월지급금·주택가격 매년 오름세
전문가 "집값 올라도 주택연금 유리, 적극 활용해야"

月 지급액 느는데…폭등하는 집값에 주춤하는 주택연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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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시세 8억1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58세)는 노후를 대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종신지급방식으로 가입을 하면 월 154만원을 꼬박꼬박 받지만, 연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조정할 수 없어서다. A씨는 "154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있는 터라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진다"고 털어놨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보니 A씨처럼 '가입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가입 가능 규모를 벗어나는 주택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1만172명(1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만982명(18.2%)이 증가했던 전년보다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2년 전 1만237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도 적다. 총 가입자는 8만1206명이다.


가입자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과 경기지역을 위주로 뒷걸음질했다. 두 지역의 지난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는 각각 2만3223명, 2만7037명이다. 전체에서 28.6%, 33.3%를 차지한다. 2017년 30.7%(1만5292명), 34.3%(1만7092명)에서 매년 감소했다. 평균 월지급금이 각 139만원, 107만원에 달해 가장 높지만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 계층에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하며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하거나 그 배우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주저하는 집주인들…전문가 "집값 올라도 활용하는 게 유리"

주택연금의 평균 월지급금은 집값 상승에 힘입어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98만9000원이었던 주택연금은 매년 높아져 지난해 말 103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에 가입한 주택가격 역시 평균 3억700만원으로 전년 2억97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 늘어났다. 2017년 평균 주택가격은 2억8700만원이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이 완화돼왔다. 지난해 4월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메워줄 수 있게 됐다. 연말에는 가입 가능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가입도 허용됐다.


가입자 선택권을 늘리는 조치도 시행된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넘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주택 일부에 세를 주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연금가입도 가능해진다. 수급 방식을 퇴직시기와 자금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감소형’·‘증가형’ 주택연금도 출시될 예정이다. 추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초기에 연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식으로 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자 확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상주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금가입자가 손해를 본다거나, 평생 연금으로 받는 돈이 현재 집값보다 적다는 등의 우려가 증폭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은 52만 가구를 넘어섰다. 31만 가구였던 지난해보다 21만 가구 늘었다. 서울은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6%로 주택 소유자 6명 중 1명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금공과 연금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보장 혜택과 세금감면 효과가 커 활용하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내려가도 국가가 일정 연금을 보장한다”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상승분은 대부분이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만큼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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