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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약식기소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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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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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3월 개최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이 약식기소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수사팀이 구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대검이 이를 승인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죄질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내리기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같은 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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