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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조사 공군총장까지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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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합동조사단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총장의 지시 미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 총장이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 받은 시점은 지난 4월 14일이다. 성추행 사건은 3월 2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4월 14일 공군 군사경찰은 일주일 간 사건을 정리해 서면으로 이 총장에 보고했다. 이후 이 총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5월 22일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총장은 25일 이 사실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첫 보고했고, 서 장관은 이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다. 이후 이 총장이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공군 보고라인에 있는 수뇌부의 조치뿐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한 체계 속 관련자도 조사 대상이다. 군검찰은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군검찰은 서 장관이 엄중수사를 지시한지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이 되어서야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공군검찰에 송치한 시점이 4월 7일이다. 공군 검찰은 사실상 2달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누구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수사 지연’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군조사당국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달 이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도 2명을 지정해줬다. 통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군에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처음 지정된 국선변호사의 경우 5월 8일 본인 결혼식 때문에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웠다. 변호사와 피해자 간 통화는 4월 27일과 5월 17일 두 번이 전부다. 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선변호인이 늦게 답변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야당은 이번 사건이 군 내부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총장과 서 장관에 대한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를 일벌백계하는게 마땅하며 또 국방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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