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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실 판독으로 췌장암을 제때 발견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재단 측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들이 C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999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상 없다더니… 3달 만에 암 판정

A씨는 2018년 8월 속쓰림을 호소하며 C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그해 9월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결과에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고 그해 12월 D병원 응급실을 찾아 흉·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다. 이 때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약 석 달 뒤인 2019년 3월 다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CT 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선 간 전이가 의심되는 3.8㎝ 크기의 췌장종이 확인됐다. A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함암치료를 받던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과실로 치료 시기를 놓쳐 A씨가 사망했다"며 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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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결과 정확히 판독 못한 과실 인정"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CT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차 검사 당시 CT영상을 정밀히 관찰해 판독했다면 췌장암 의심병변으로의 진단이 가능했을 거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전문의 등으로부터 받은 A씨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1차 CT검사 당시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걸쳐 있는 2.5㎝ 크기의 저음영 병변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독상의 과실이 그 후 치료방향이나 예후에도 영향을 줬다고 할 것"이라며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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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1차 CT검사 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를 게을리 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차 CT검사 영상상 정상췌장과 병변의 구별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청구금액 대비 40% 수준으로 제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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