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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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출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 운전자를 찾겠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 판단을 유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관리인의 제지에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사건 당시 여성 탈의실인 줄 모르고 입구에 1번 들어가긴 했으나, 관리인 제지 후론 재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A씨가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는데도 재차 여성 탈의실 입구로 들어갔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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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관리인 제지에도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상당히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탈의실 입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 관리인의 제지를 받기 전후인지 A씨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가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인 뒤 여성 탈의실 쪽으로 이동해 1~2초간 CCTV 카메라에서 잡히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나와 안내데스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힌 영상도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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