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네스트호텔, 실시협약 규정 무시…중도해지 적절한 조치"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뒤로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집회를 하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네스트호텔이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인 호텔 철거를 통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실시협약 중도해지는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네스트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1일 인천공항 남측유수지에 위치한 370실 규모의 네스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네스트 주식회사와 호텔 개발·운영을 위해 2011년 12월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실시협약 해지는 네스트가 CB를 발행하고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은 5% 이상의 지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며 "주식 전환권 행사 시 권리 행사에 사채 발행자는 물론 제3자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공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도 전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결국 실시협약이 규정하는 대표출자자의 5% 이상 지분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네스트가 전환사채를 지분과 무관한 일반 채권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자가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또는 채권자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확약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의 승인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 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 발행 당시 자본금 60억원 규모의 네스트가 7.7배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사에 어떠한 고지도 없이 진행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했다"며 "올해 4월 말까지 공사의 지분변경 승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치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네스트와 전환사채 채권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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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네스트는 법적으로 유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공사는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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