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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광범(62·사법연수원 13기) LKB 대표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이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LKB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변호인단은 기존 법무법인 케이피앤파트너스의 김옥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미의 한명섭 변호사를 포함해 총 6명이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남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한 뒤 재경지법·서울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1년 법복을 벗고 LKB를 설립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관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기도 하다.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한 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하마평에도 올랐다. 현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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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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