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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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차관은 A씨에게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운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폭행 사건 처리에 관여한 당시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추적해 왔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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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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