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흥국화재 경영진이 회사에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화재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구좌당 시세보다 2억원 비싼 13억원씩에 사들였다. 또 2006~2008년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RG보험)을 인수했지만, 선박 25척에서 난 보험사고로 21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CGCG는 당시 경영진이 총 2300억원가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이 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구 보험업법 제111조 1항은 '보험회사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골프장 회원권을 해당 조건에 구입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RG보험 사고와 관련해선 "보험 체결 당시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골프장 회원약관엔 입회계약 만료 시한인 지난해 8월 납입한 입회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매입 시점에 과다 지급된 차액 상당을 넘어 입회금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금을 1심보다 적은 11억여원으로 정했다.

AD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