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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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석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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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석씨 측은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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