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젬. 사진=저스트뮤직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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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8)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지난달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먼저 주먹으로 가격하는 피해자에 대해 방어적으로 가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는 씨잼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마약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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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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