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30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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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경제 공약으로는 '공정성장'을 뽑았다. 공정성 회복,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하려면 결국 자원 분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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