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모든 가정에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안동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전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5월22일 이후 출산자와 출산예정자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기존 사업대상자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4인 가구기준 월 731만원)로 확대됐다. 실질적으로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게 안동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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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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