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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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6개월만이다


전날(30일) 오전 8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조사 19시간 만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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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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