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불법 좌회전하던 40대 초등생 치여…'민식이법' 적용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B양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얼굴과 무릎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아니어서 좌회전이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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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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