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재산세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44만가구에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재산세 감면 안을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완화하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다음달 1일이다. 6억~9억원 주택의 세율이 0.4%에서 0.35%로 낮아진다.

특위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해졌다"면서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주택 상당수가 가격 상승으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전국 37만3000가구에서 올해 59만2000가구로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1312만가구 중 39만5000가구(3.0%)가 올해 6억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AD

대상 주택 수는 44만가구,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주택당 평균 18만원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