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대법 판단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현관 유리문이 깨지자 유리조각을 경찰관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형 3년을 받은 김 전 위원장에게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으로만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김 전 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이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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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심 재판부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영장만으로도 수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라며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 전제로 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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