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연내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출시 가능해져
금융위,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카카오페이가 연내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산정한다. 카카오페이는 4분기 중에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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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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