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한 서초서, 당시 '유력인사' 사실 알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던 당시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을 해당 경찰서 간부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건 처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뒤늦게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 말부터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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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으며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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