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청문회… 김오수 "경청의 수사관행 확립하겠다"(종합)
정치 편향·변호 활동 등 인사청문회 쟁점 부상… 김 "민무신불립으로 국민 신뢰 얻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민무신불립'의 자세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 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논란이 된 검찰 조직개편 추진을 의식한 듯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한다"는 말도 꺼냈다. 그는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말을 인용해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전했다.
검찰 내 불신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 거론된 전망이다. 변호사 시절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수사팀을 격려하는 글까지 쓴 것으로 알려져 여권의 검증 작업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차관 당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하며 검찰개혁을 이끌었다. 야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삼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법조계에서도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인물이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반대라기보다 속도조절론에 가까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개혁 수순에는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검찰 조직 개편안도 주 논쟁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게 골자로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통해 내달 이뤄질 조직 개편과 검찰 인사 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할 당시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이다.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던 탓에 전관예우 논란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 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여권에서도 날카로운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사망 후 검찰 내부망에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의지가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현 정권과는 반대 의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밖에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위 의혹 등도 거론된다. 여당은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이를 포함해 자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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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한다. 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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