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추정액 1조3000억 원…여야 "왜 못주나" "대못 박는다" 정부 질타
25일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서 소상공인 성토 이어져
정부, 쟁점인 소급적용에 난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왔던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형평성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실을 추계한 금액이 영업이익 관점에서 1조3000억원, 고정비용을 포함하면 3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그런데 중기부의 지원금은 총 5조3000억원이고, 지자체가 따로 지원한 금액이 7800억원 가량 된다"고 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추정총액이 3조3000억원이라고 잠정 추산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약 2조원으로 봤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등 총 67만79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 2월14일까지의 손실을 추정한 액수다.
중기부는 이미 정부와 지방정부가 총 5차례에 걸쳐 중기부 지원금 5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8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면서 손실 추정액보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액이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정비용을 제하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 전체의 95.4%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가 손실 보상시 오히려 많이 지원된 경우엔 환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형평성'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손실추정액을 1조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그동안 5조 원을 지급해놓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것은 왜 못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여행업에 대해서도 "코인 노래방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는 것과 여행사가 (코로나 피해로)문을 닫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서 "정부에게 소상공인은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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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문제 삼으며 "실태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파악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손실 추정액을 영업이익으로 기준 삼았는데 요식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는 아는가. 11%다"라면서 이날 자리에 참석한 외식업 대표에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매출액은 8400만원, 영업이익은 800만원대라는 해당 대표의 설명에 이 의원은 "중기부는 피해규모도 10분의1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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