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양산시]

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양산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최근 유흥 관련 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일권 시장은 25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26일 18시부터 6월 1일 18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인근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양산을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파 차단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4일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종사자명부 제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1차 검사는 26일까지, 2차 검사는 1차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행정명령 1일 차 현재 유흥종사자 검사자는 132명이다.

AD

김 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양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 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작은 의심의 고리가 있으면 즉각 선제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