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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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이라며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엔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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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장 유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선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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